[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매각 절차에서 난항 겪고 있는 동부하이텍이 호재를 만났다. 동부하이텍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대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이 778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해 탄생한 회사다. 동부하이텍으로 새 출발 할 때 발생한 자산금액 차액 2932억 원을 당시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그러자 삼성세무서가 지난해 3월 이 같은 개정 세법을 소급 적용해 합병 당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동부하이텍이 소송을 냈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이번 1심 승소로 동부하이텍의 잠재적 손실 위험을 상당 부분을 덜어내게 됐다"면서 "다만 국세청이 2주 안에 항소를 결정하면 향후 법적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말했다.
업계에서 이번 승소로 동부하이텍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동부하이텍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동부하이텍의 매각주관사인 KDB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은 지난주 업체 3곳으로부터 1차 인수 의향서를 받았지만,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다음 단계인 실사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수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며 "불확실성 리스크가 없어진 만큼 매각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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