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4 HR 1771)' 시행을 위해 5년간 약 1000만달러(한화 약 10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비용추산 보고서'를 인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10명의 전담 인원이 필요하며 이들 인건비로 매년 200만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고하라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돈 줄'을 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관리들의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를 작성하고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미국 정치권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하원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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