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30일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씨의 파산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현 씨가 현실적으로 만기 도래 채무 상환 능력이 부재하다고 판단했다.
현씨의 총 채무액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해 4억원 규모다.
현 씨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현 씨는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으며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며 파산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씨의 재산을 조사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후 현씨에 대한 면책 여부도 결정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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