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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王 김명수' 자진사퇴해야" 압박 수위 높이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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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김 후보자의 교수 승진심사 논문 네 편 가운데 유일하게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한 편마저 표절 논문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편의 논문 제목은 '초ㆍ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로, 다른 사람의 논문 최소 세 편을 번갈아 베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2001년 12월 '교원교육'이라는 학술지에 단독으로 발표한 이 논문은 2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총 22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8페이지에서 타 논문을 베끼거나 조사와 종결 및 연결 어미, 단어 등만 살짝 바꿔 기술한 흔적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학문 연구에 최선을 다했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겼다고 했는데, 표절이나 논문 재탕 사실을 제대로 확인이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김 후보자의 행태가 확인된 이상 인사청문 요청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학위 논문을 교수 시절 대표 연구 업적으로 둔갑시키고 민망한 수준으로 남의 논문을 베껴 작성한 논문을 통해 승진한 김 내정자는 장관은커녕 교수로서의 자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박홍근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제자 논문으로 연구계획서까지 베낀 의혹을 제기하고선 '표절왕 김명수'라며 "인사청문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이 한국교원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김명수 교수 2011~2012년도 기성회계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학위 논문을 지도한 제자의 논문 2편을 베껴 쓴 연구계획서를 교원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연구비로 수령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4월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9개월(4월1일~12월31일) 동안 '초등학교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연구는 김 후보자가 지도한 제자 A씨의 1년 전 석사 논문 제목과 동일한 연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2년에 연구비를 신청한 또 다른 경우도 2년 전 자신이 박사 논문을 지도한 제자 B씨의 논문을 같은 수법으로 베껴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표절행위는 사실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계획된 치밀한 '지식 절도 범죄' 행위임이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도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수준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갑 중의 갑"이라고 비꼬았다.


윤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내정됐던 인물은 총 104명이고 이 가운데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 성과 부풀리기 등 논문 관련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는 총 18명이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55명이 이름을 올렸고 논문 구설수에 오른 후보자는 총 15명이었다.


윤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필수적으로 검증한다"며 "보통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드러나도 1~2건인 데 반해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 분야의 각종 이슈를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에 내정됐지만 그가 백년대계를 이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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