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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나갔다가 납치'…조건 만남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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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나갔다가 납치'…조건 만남이 뭐길래? '소개팅 나갔다가 납치'…조건 만남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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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얼마 전 30대 남성이 동물마취제를 먹고 납치 및 감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개팅인 줄 알고 나갔다가 이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최모(36)씨와 조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강모(36)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며 강씨를 술집으로 유인했다. 미리 준비한 동물마취제를 탄 술을 강씨에게 먹여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개팅에 나온 여성들은 최씨로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받은 소위 '알바'들이었다. 이들은 곧 자리를 떠났고 최씨는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여자들이 온다"며 강씨를 붙잡았다. 다른 여성을 기다리는 사이 술에 약을 탄 것이다.


정신을 잃은 강씨는 온몸이 테이프로 묶인 채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다녔다. 다행히 잠시 차가 멈춘 사이 강씨가 비상탈출 장치를 이용해 탈출했다. 최씨는 경찰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감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최씨와 조씨가 개설한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이들의 범행 대상이 됐다. 이들은 '스펙이 좋은 남자를 찾는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었고 강씨가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강남에 살고 있다'고 언급해 돈이 많은 줄 알고 강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하지만 강씨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돈을 뜯어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성매매를 위한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의 돈을 훔치고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시로 돈을 갈취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16)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3월 새벽 부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B(43)씨가 잠든 사이 1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3개월 동안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송금을 요구했다. B씨는 1회에 10만~30만원씩 모두 17회에 걸쳐 290만원을 추가로 갈취 당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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