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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계기"…금감원, 보험금 수익자 변경권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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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지정·변경권 행사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안내 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혼 후 10년 넘게 딸을 보살피지 않은 아버지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딸의 보험금을 절반 가량 챙겨간 사례가 발생했다.


'비정한 부모'라며 비난 여론은 들끓었지만, 이혼했더라도 아버지의 상속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을 알리는 문구를 추가토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계약 체결시 모집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하고, 수익자 미지정으로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에게 유의사항이 통보되도록 보험사의 청약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기존 계약자에게는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해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한편 지난 4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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