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장윤정 모친 '딸 소득 소유권' 주장 패소…재판부 "돈 관리와 소유권은 별개"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6일 장윤정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면서 "장윤정은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 조리에만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의 모친 육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 온 모친 육 씨에 따르면 2007년쯤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핵심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누구냐란 점이다.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 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 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모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윤정 모친, 소송까지 하다니 대단하다" "장윤정 모친, 결국 패소했구나" "장윤정 마음 고생이 심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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