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직원 수십여명 무허가 건물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 수수 사실 경찰청 수사로 밝혀져 ...본지 지난달 29일 최초로 관련 기사 보도하면서 세상 밖으로 알려져 충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이 직원들 수십여명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스스로 '서울의 중심'이라고 칭하는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있어 비난이 크게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챙겨 온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무마해 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줄여준다며 건물주들에게서 1억4600만원을 받아 챙긴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53ㆍ6급)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구청에서 불법 증축 실태나 안전점검 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이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최모(75ㆍ구속)씨와 짜고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내 불법 건축물 439곳에 대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편의를 봐줬다. 불법 건축물의 패널(건축용 널빤지) 지붕만 일시적으로 철거해 사진촬영을 한 뒤 전부 철거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은 다시 복구해 사용케 하는 게 대표적 수법이었다.
또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정상 건물과 철거 대상 건물 사진을 합성하거나 건축물에 천막을 씌워 철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도 썼다.
최씨는 불법을 공모해 챙긴 4억8000만원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으며, 3억3000여만원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건물주와 불법 공사 업체 관계자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 실태와 민ㆍ관 유착 행위, 뇌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은 아시아경제신문이 지난 5월29일 언론사 최초로 '서울 중구청 직원들 무허가 건물 눈감아준 조건 금품 수수 혐의 수사중'을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중구청은 이같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사건을 은폐하기에 열을 올렸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구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들이 주민들 돈을 뜯어먹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최창식 중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얼굴을 들 수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한 직원은 "복마전이란 말이 들을 수밖에 없는 대형 사건이 발생해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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