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가이드라인 "취지 훼손했다" 질타도 이어져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26일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와 함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올 하반기 82개 품목의 재지정 여부를 놓고 대기업측의 축소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적합업종의 당위성과 실태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적합업종제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제도 지속여부 등에 불안해하며 기술개발 등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및 보완 등을 통해 적합업종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3년간 첫 시행 후 3년간 재지정할 수 있다고 한 적합업종 기간을 5년 시행 후 1∼3년 범위에서 차등 재적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왕상한 서강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오 의원은 "동반위가 최근 내놓은 개선방안은 문제가 많다"며 "3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있겠지만 동반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당초 제도의 취지나 정신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합업종제도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제가)발의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통해 중기청이 직접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단 통상법 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적합업종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했다.
특히 강종성 계란유통협회 회장은 토론회에 직접 계란을 가지고 나와 영세 계란판매업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계란판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같은 농장의 같은 닭에서 나온 똑같은 계란이지만 대기업 브랜드를 달면 중소기업 계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서 "비정상적인 현실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적합업종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제습기는 중소기업의 틈새시장이었는데 최근 대기업들이 끼워팔기 등을 통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전략품목으로 개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시장에 대기업이 뒤늦게 뜨는 것은 돈만 되면 뭐든지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제습기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 "최근 동반위가 내놓은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보고 중소상공인들 분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시장 경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경제를 요구하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이 볼때는 편중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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