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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소리바다·벅스·엠넷, 음원 자동결제비 꼼수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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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자동 결제 상품의 가격을 소비자 몰래 인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멜론·소리바다·벅스·엠넷, 음원 자동결제비 꼼수인상 ▲가격 인상 후 자동결제 현황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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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그간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에서 100%까지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했다. 멜론과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고지하기만 했고,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뒀지만 동의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이나 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한 동의 확인 절차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는 행위의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디지털 음원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결제 금액을 변경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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