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 여행경비 명목 리베이트 제공하고 중고기기 새 것처럼 둔갑해 판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치과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및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의료기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최규옥오스템임플란트 대표(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1년 2월부터 치과의사 6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이 가운데 90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박모 재경담당 상무(48·불구속 기소)와 짜고 회삿돈으로 해외법인과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돈으로 자신이 보유한 해외법인 등의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겨 회사에 총 9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노모 전 영업본부장(56·불구속 기소)과 공모해 판촉용으로 사용한 중고 의료기기를 치과에 팔면서 새 것으로 속여 4억5000만원가량의 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계열사 직원을 허위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 진모 대표(52)씨와 박모 경리부장(46·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회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 업체로 코스닥에 등록돼 있으며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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