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현 대표이사 최모 씨, 전 임원 노모 씨, 현 임원 박모 씨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내용과 금액은 횡령 9000만원, 배임 97억9157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의 11.3%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24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5일부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