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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일부 자산가들 고액전세 불법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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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은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증여 등 자산가들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지역을 강남ㆍ서초 등 서울 주요 지역은 물론 분당ㆍ판교 지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원 포착을 막은 고액 전세 세입자도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전세자금 출처는 물론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ㆍ소득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연령과 직업, 신고 소득에 비해 전세금이 높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23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적발된 A씨의 경우 4년간 3억원 이외의 소득이 없었지만 전세 16억원의 고급 빌라에 살면서 8억원의 금융자산과 골프 회원권을 보유했었다. 국세청은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차입한 뒤 장부상으로는 부친에게 상환한 것으로 위장 처리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을 적발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전세금 25억원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B씨의 경우 부부의 연 소득(합산 1억원)에 비해 금융대출(15억원)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큰데도 고급 승용차와 유명 헬스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B씨의 부친이 고액 전세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증여하고 나머지는 B씨 명의로 전세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대출을 받아 지급했으며, 곧바로 부친이 대출금을 상환했다. B씨의 부친은 대출금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아 자녀의 금융대출로 전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도 적발돼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분당, 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들 중에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며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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