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공개한데 이어 민간을 포함한 시내 전체 어린이집 6742개소의 특별활동비를 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100% 공개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4년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특별활동비 공개의무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됨에 따라 3월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해 전체 공개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특별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 개정된 보육법에 따라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별활동에 관한 법적 공개의무 항목은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업체명 등 6개 항목이다. 시는 이에 더해 수강인원, 강사 주요경력 등을 추가로 공개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특별활동비 공개현황을 보면, 시내 어린이집 6742개소 중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76%인 5106개소에 달한다.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93%가, 영아가 많은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58%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평균은 국공립어린이집(1만54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2만5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약 1만원가량 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활동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과목은 체육(25%), 영어(23%), 음악(21%) 순으로 조사됐다. 또 각 어린이집은 평균적으로 3.5과목의 특별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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