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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체납차량·대포차 일제단속…"조세정의 실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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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된 차량, 대포차 등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시·구 합동 일제단속(이하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일제단속은 이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 38세금징수과 소속 30명, 자치구 소속 250명 등 총 280명의 세무공무원들이 일제단속 작업에 참여했으며,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와 일반차량 3대, 견인차량 20대가 동원됐다.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0만대 가량이다. 이 중 약 10%에 이르는 32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액은 모두 317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날 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지방세법에 근거해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 운영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또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가운데 매각할 경우 실익이 발생하는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46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뒤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시내 6000~7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차의 경우 과태료 체납은 물론 납치·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사회저명인사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시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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