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중국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역모기지 방식의 양로보험을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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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등 4개 도시에서 ‘노인 주택 역모기지 양로보험’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24일 전했다. 시범 시행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16년 6월말까지 12년 동안이다.
이 제도에 따라 자신 명의의 주택을 보험사에 담보로 잡힌 사람은 매달 일정한 양로보험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보감회는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에 대한 독립된 재산권을 가진 노인이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6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2억 명을 넘어서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인 복지의 일부를 시장 기능에 맡기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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