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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안전점검 보건소 직원 2명 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허술하게 안전점검을 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현장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이모(50·여)씨 등 장성군 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불이 나기 1주일 전인 지난달 21일 현장 점검에서 소방 장비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부터 장성 지역 5개 병원을 ‘몰아치기’로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 등의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의 영장 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경찰은 이 병원의 실질 이사장과 행정원장 등 형제를 구속하고 병원, 전남소방본부 상황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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