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6.4 지방선거 강화군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주민 12명이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모 단체 회장 임모(63)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들은 임씨로부터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명 중 7명은 600만원,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는 받은 액수는 같지만 금품 수수를 부인한 이들은 더 많은 과태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을 제공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임씨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임씨가 지지한 후보는 당내 경선이 중단되자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강화군 선관위는 “다가오는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공직선거와 관련된 금품, 향응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누구든지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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