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협 영업구역 區 단위서 市로 확대된다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이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 수준으로 넓어진다. 비중이 늘고 있는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오토론)은 영업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을 보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 있을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재 행정구로 한정돼있는 신협의 지역조합 공동유대(영업구역)는 자치구가 없는 중소도시(특별시·광역시 제외)로 확대된다. 이는 자치구 단위로 영업구역이 정해진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중소금융 분야 간담회에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차원에서 업권간 규제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사가 '50%룰'에 막혀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도 손을 볼 계획이다. 현재 여전사는 본업과 부수업무 매출 비중이 50대50으로 유지돼야 한다. 가계 대출(부수업무)이 기업금융(본업) 매출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매출 비중이 큰 오토론이 부수업무에 포함돼 있어 전체 영업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달 22일 간담회 자리에서는 "여전사의 오토론을 가계대출이 아닌 본업으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토론은 가계대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업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수업무 내 오토론의 대출비중이 늘면서 제약이 생기는 부분은 본업과 부수업무 비율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