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일본이 우리 해군이 20일 동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해역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며 훈련 중지를 19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문제 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도발했다. 한국이 실시할 예정인 사격훈련 해역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해군은 독도에서 남쪽으로 20.1㎞ 떨어진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세로 148㎞×가로 55.5㎞)을 선포했다. 훈련구역의 대부분은 공해상으로 끝부분 일부가 독도 인근 12해리 이내와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훈련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상사격훈련"이라며 "훈련 구역에 대해서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에게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요구를 우리 정부는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훈련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번에 설정된 훈련 구역은 우리 군이 일상적으로 훈련을 해왔던 곳"이라며 "이 구역 일부가 일본 영해에 포함됐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외부 세력의 독도 침범에 대비한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10여 척과 해병대 일부 병력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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