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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치과분쟁 28%,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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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치과 분쟁 10건 중 3건은 임플란트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정을 신청한 치과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28%(35건)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임플란트 다음으로는 보철(19.2%), 교정(16.8%), 신경치료(13.6%), 발치(12.0%), 의치(4.8%) 순이었다.


임플란트 분쟁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37.1%)이 가장 많았고 매식체 탈락·파손(25.7%), 보철물 탈락·파손(8.6%)이 뒤를 이었다. 진료 단계 중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때는 골이식·매식체를 심는 과정(40.0%)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54.3%)가 가장 많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임플란트 이후 매식체나 보철물이 탈락한 시점은 1년 이내(25.7%)가 가장 많았다.


반면 임플란트 치료 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다.


치과 분쟁 125건 중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된 사건은 61.6%(77건)이었으며 배상 결정 총액은 2억1292만9000원이었다. 이중 임플란트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액은 8083만4000원이었다.


위원최 측은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돼 시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또는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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