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진피앤씨는 김철기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오는 7월31일까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한진피앤씨 측은 "법무법인과 사건의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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