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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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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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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삼성화재가 지난달 출시한 '수퍼비즈니스(BOP)'는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보장하는 재물보험이다.

'재산손해종합' 담보를 통해 화재ㆍ폭발ㆍ붕괴ㆍ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와 외부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타 파손까지 하나의 담보로 보장한다. 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된다. '배상책임종합' 담보는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주차장 배상 등 다양한 배상책임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이러한 통합보장 방식은 보험 가입시 필요한 담보를 빠트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수퍼비즈니스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으로 재산손해 보험료를 적용하는 차별성이 있다. 또 면적만으로 배상책임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면적 매출액, 수용인원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타 재물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별성으로 수퍼비즈니스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를 신설, 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되는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한다.


보장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3년 혹은 5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기 환급금은 사업장 관련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통해 긴급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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