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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퇴직시 10년동안 취업한 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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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앞으로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퇴직시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기관도 3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의결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퇴직후 3년간 관련 부처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취업제한대상기관도 3941개에서 1만3193개로 3배가량 확대됐다. 정부는 취업제한대상 업체의 자본금기준을 낮추거나 관련협회를 취업제한대상에 포함해 대상기관을 늘렸다. 취업제한대상기관의 업무관련성 기준도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됐다.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내역도 공시된다. 정부는 퇴직 후 10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고위공직자 취업내역을 올리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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