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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부국위탁리츠, 반기검토의견 '부적정'…거래정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케이비부국위탁리츠가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촌회계법인은 케이비부국위탁리츠에 대해 "기존 분양마케팅 활동 및 일부 할인(15%)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상가의 분양계약이 부진하다"며 "신탁계약에 의하면 회사의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 발생시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신탁회사에게 신탁부동산 처분을 요청할 수 있어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비부국위탁리츠 측은 "미분양 상가의 할인분양등을 통한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실시해 자산건전성을 조속히 확보함으로써 상기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고 기말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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