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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메이커]50살 산재보험 수술나선 이재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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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재보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5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망이 뚫리고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 그물코를 좁히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요."


[세종뉴스메이커]50살 산재보험 수술나선 이재갑 이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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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6)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산재보험이다. 공단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지만, 시행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15일 울산 신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척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집행하겠다"며 "지난해 공단에서 적발한 부정수급 금액이 400억원 이상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2011년 255억원, 2012년 293억원, 2013년 406억원으로 파악된다. 그는 "산재보험 기금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보험조사부 전담조직을 두고 부정수급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위험요소를 통해 의심자를 조사한 후 수사를 의뢰해 고발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도 이 이사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9개 직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재법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연예인 등의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다, 의무가입 후 탈퇴가 가능한 구조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탈퇴 후 다음해 연말 (공단에서) 다시 재가입 안내를 해야 하는 등 행정적으로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강제조항을 만들고 가입탈퇴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새 둥지를 틀었다. 울산 생활 3개월 차인 이 이사장은 "혁신도시나 공단 주변에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반시설, 교통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직원들을 위해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450여명이다.


평소 사람중심 경영을 강조하는 이 이사장은 직원은 중요한 내부고객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 혼자 사는 직원들을 위해 3끼 모두 구내식당에서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하라는 것도 그의 지시였다. 이 이사장은 1982년 26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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