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터 재해복구사업의 수행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소방방재청은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재청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원리인 '정부3.0'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과정을 분석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항목과 처리기간을 최소화키로 했다.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은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지금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각종 협의·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에 적용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실제로 해역 이용 협의에 30일, 농지 전용 협의에 60일, 지장 전신주 이설에만 103일이 걸려왔다.
방재청은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자치단체에 통보한 상태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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