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사는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처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산 백업전용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산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에 최근 이런 내용의 행정 지도를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금융사는 주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위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재해복구센터를 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서 발생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백업전용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라인'을 연내 각 금융사에 배포해 전산센터 사고 대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침을 어기면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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