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연락없던 모친, 아들 죽음에 3000만원 청구"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연락없던 모친, 아들 죽음에 3000만원 청구" ▲세월호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연락없던 모친, 아들 죽음에 3000만원 청구"


세월호 참사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으며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들을 잃은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이 제기한 첫 소송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사망한 학생을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후 가족과 연락 없이 지내다가 돌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유족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측은 "사망한 학생을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가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연락안하다가 왜"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배상해야지"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이제 관련 소송 엄청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