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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벽보 붙인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벽보 붙인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포스터 그린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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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벽보 붙인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빚댄 풍자 포스터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트작가 이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 이씨는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있는 독사과를 들고 웃고 있는 벽보 200여 장을 부산지역 일대에 붙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반씩 합성한 벽보 500여 장을 서울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박 후보에 반대하고 문·안 후보를 지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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