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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여행상품, 가격이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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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과 달리 앱에선 '유류할증료' 문구 빼 소비자혼란

티몬 여행상품, 가격이 수상해 11일 비교한 티켓몬스터의 여행상품. 소비자가 상품가격 외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PC(왼쪽)에선 표시돼 있지만 모바일 앱(오른쪽)에선 누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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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휴가시즌을 앞두고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오락가락 가격표시 정책이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등 여행 필수 항목을 놓고 PC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 3사(티몬ㆍ쿠팡ㆍ위메프)의 PC와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해외여행 상품을 비교한 결과(11일 기준) 티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웹 상에선 일본 도쿄로 떠나는 2박3일 여행 상품이 성인 1인 기준 9만9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유류할증료와 세금 11만5000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대략 2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반면 앱에선 상품가격 9만9000원만 명시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추가 비용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앱에 올라 있는 다른 해외여행 상품 역시 유류할증료 부분이 누락돼 있어 PC와 차이를 보였다.


경쟁사인 쿠팡과 위메프는 PC와 앱에서 같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 동일했다. 각 접속환경에서 상품가격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 이해를 돕고 있었다.


티몬은 지난 1분기 매출 중 모바일에서만 65%를 올려 스마트폰 환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상품 다양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가격 표시 부분엔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그간 '최저가'를 무기로 내세워 경쟁을 펼쳤다. 이런 탓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가격을 표시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최근 공정위는 내달 15일부터는 처음부터 여행상품 가격에 유류할증료와 같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포함해서 표시해야한다고 각 업체에 지침을 내렸다.


티몬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침에 따라 해당 날짜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해 PC, 모바일 모두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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