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외국 직접구매물품 반품 뒤 관세 돌려받기 쉬워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관세청, 16일부터 ‘직구물품 관세환급대상’ 늘려…제품결함 등 반품사유 외에 구매취소로 반품했을 때도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서 직접 산 물품을 반품했을 땐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쉬워진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개인이 쓸 목적으로 외국에서 직접 산 물품을 반품했을 때도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환급대상을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면서 수입품의 반품·환불도 증가해 관세환급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전엔 외국서 직접 들여온 물품을 반품한 경우 주문내역서 등 증빙을 통해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제품이란 게 확인될 때만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제품결함 등의 반품사유 이외에 구매취소와 같은 사유로 반품했을 때도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로 외국인터넷사이트에서 230㎜ 신발을 사기로 하고 주문내용과 같은 제품을 받았으나 발에 꼭 맞지 않아 반품할 때 지금까지는 배송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으나 앞으론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 때의 성질과 모양이 달라지지 않아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되돌려줘 성질과 형태의 변경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덜해지고 환급신청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돼 외국직구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계약 상이(相異) 관세환급제도(관세법 제106조)’는?
수입신고가 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해당물품을 수출자에게 되돌려주거나 국내에서 없앴을 때 수입하면서 낸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