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ㆍ이하 특위)는 10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 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특위는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 분야 규제 완화와 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한데 정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해 모법 규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은 고유 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업 이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며 "따라서 영리자법인 허용도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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