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62개 노선에 220여대 추가 투입키로…8월부턴 입석운행 단속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르면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이 사라진다. 222대의 버스를 추가투입해 입석승객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8월 중순부터는 입석 운행 단속도 시행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버스 물량으로 입석이 차단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입석이 금지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노선 사업자들은 자체 증차를 실시하되 신규차량 출고 이전에는 임시로 전세버스 또는 예비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차량 확보 여력이 없을 경우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통해서 총 134대의 차량을 증차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비효율 노선의 통합ㆍ폐지 또는 감차를 통해 확보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대체 투입하기로 했다. 또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을 신설해 3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증차 방안은 출퇴근 시간 입석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다. 추가 투입되는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8시30분, 오후 6시30분~9시에만 운행한다. 다만 주말ㆍ공휴일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버스 증차, 노선 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하고,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각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차량 확보, 전세버스 공동배차,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와 버스운송사업자는 증차 대수, 배차 간격,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노선 등을 차량 내부, 버스정류소, BIS 시스템과 해당 지자체ㆍ운송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달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이번 입석해소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빠르면 8월 중순 부터는 직행좌석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한 지자체의 경우 당해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단속 유보 등 별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지자체의 운임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버스공급을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층버스 도입, 환승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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