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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 회장, 사재 지키려 했지만 법원서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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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을 지키려고 옥중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았다.


현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를 강행하며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동양파이낸셜의 티와이머니 지분율은 10%에서 90%로 뛰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회사는 기존 동양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한 핵심 계열사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현 회장 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다만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 주식을 당장 처분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채권자인 농협은행이 같은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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