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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7년 경력 로펌 사무장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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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영입…"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하겠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기로 해 법조계 안팎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더 유명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


법무법인 '동안'은 9일 이 전 판사를 사무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울산지법 판사 등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던 그가 이처럼 이례적인 선택을 한 사연은 이렇다.

이 전 판사는 부장판사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활동을 검토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거부 결정을 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전 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을 통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선정한 '올해의 디딤돌 판결'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인권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가카새키 짬뽕'이라는 패러디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월6일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이 전 판사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서울지방변회 결정과는 달리 변호사등록을 허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등록 거부 결정이 나왔다.


이 전 판사가 '부러진 화살' 판결과 관련해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게 변호사등록 거부의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법조계를 향해 공개적인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에 대한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동안은 "변협의 변호사 등록 신청 거부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 전 판사의 능력과 정신, 판사의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어 삼고초려 심정으로 사무장으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편에 있을 수 있으니 사무장으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권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동안의 식구가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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