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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모기기피제 장시간 사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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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야외활동이 잦은 여름철에 자주 쓰는 모기기피제를 과도하게 장시간 사용하지 말라는 당부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을 9일 안내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의 접근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다. 뿌리는 에어로졸, 바르는 액제와 로션, 팔찌 등의 형태가 있다.


식약처는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기기피제의 주요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회향유' 등이 있는데 성분마다 지속시간이나 사용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사용 전에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좋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가 들어있는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해 필요할 경우 반복해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용법ㆍ용량을 초과해 많은 양을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뿌리는 제품의 경우 밀폐된 장소나 불꽃 근처에서 뿌리는 것은 피하고, 뿌릴 때흡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름철 강한 햇빛에 노출돼 탄 피부나 상처, 염증부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면 안되고 음식물, 주방기기,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이 눈 등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선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하며, 드물게 사용 후에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아니다"면서 "외출할 때 긴소매나 긴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모기에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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