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다주택자 차별 없앤다…국토부, 임대소득 과세 손질 예고

시계아이콘02분 0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토부, 다주택자에 불리한 임대소득 분리과세ㆍ종부세 등 손질

다주택자 차별 없앤다…국토부, 임대소득 과세 손질 예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AD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2월26일 발표한 뒤 100일만으로 더 이상 시장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보유주택수에 따른 과세 차별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불리한 임대소득 분리과세ㆍ종부세 등이 해당된다.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세방안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 과세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주택정책 변화로 '꺼졌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책 수정 없다더니…왜?=서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건설ㆍ주택업계 대표자 오찬 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2ㆍ26 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만에 대책 수정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2ㆍ26 대책 수정은 없다는 기조였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 3일 "추가 대책이나 (기존 대책) 수정은 없다"며 "2ㆍ26 대책에 대한 6월 임시국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2ㆍ26 대책 여파로 살아나던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통계상으로도 주택관련 수치가 고꾸라지면서 정책당국 역시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가장 먼저 통계로 나타난 것이 거래량 감소다.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8만6326가구에서 3월 9만413가구로 4087가구 늘었다. 하지만 4월에는 7만7082가구로 1만3331가구나 급감했다. 서울 역시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현재 서울 아파트 한 달 거래량은 5403건으로 4월 8536건 대비 10% 줄었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거래 감소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ㆍ26대책 발표 후 3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45%였다. 대책발표 직전 0.40%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수도권에서는 용산구가 지난 28일 현재 2.26 발표 직후보다 0.61% 하락해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구 -0.26%, 강서구 -0.18%, 구로구 -0.13% 순이다. 지자체별로는 광주시가 -0.60%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 파주시 -0.40%, 남양주시 -0.24%, 군포시 -0.17%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 문래힐스테이트 전용 165㎡는 2월28일 9억5000만원이던 것이 지난달 말 8억5000만원으로 1억원 떨어졌다. 용산시티파크 146㎡와 용산파크타워 131㎡도 각각 13억5000만원과 15억5000만원이던 것이 1억원씩 하락했다. 강남 재건축 대표단지인 개포주공의 1단지 50㎡는 1000만원 내린 7억9000만~8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전문가들도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보완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선임연구원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과세 시장 보완을 통해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차별 철회로 바뀌나=서 장관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른 대표적인 차별화된 과세 체계다.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청약제도나 세제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주택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수요가 감소한 지금으로서는 다주택자와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연소득 2000만원 이하,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협의해 종합부동산세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차별없이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에 따라 앞으로 현재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 이하의 경우 10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