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미국 유학비 명목으로 1억원 받은 유창무 전 사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STX그룹이 장학재단의 내부규정까지 바꾸며 공기업 사장 자녀의 유학비를 대주는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STX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64)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은 STX그룹으로부터 2011∼2012년 2회에 걸쳐 둘째 아들의 미국 경영전문대학원(MBA) 등록금 1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TX는 유 전 사장의 아들이 STX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하자 유학을 떠나기 직전 특채로 선발해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넸다.
앞서 유 전 사장은 이종철 전 STX 부회장에게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STX장학재단은 유 전 사장을 위해 해외대학 출신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바꾸기까지 했다. 3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64) 전 회장이 STX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유 전 사장의 차남은 유학이 끝난 후 STX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다른 회사에 서 일하고 있다.
유 전 사장은 뇌물을 받기 전인 2011년 6월30일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재직 당시 이미 금품에 대한 요구와 약속이 이뤄졌다고 보고 사후수뢰죄가 아닌 특가법상뇌물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STX조선해양은 유 전 사장이 재직하던 2009년 6월 영업이익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공사로부터 4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재임기간 STX그룹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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