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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27개 공공기관 공사서 작년 7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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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7명, 한전 14명…사망만인율 2.98로 건설업 평균 웃돌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건설업 전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의 경우 발주공사 과정에서 지난해에만 총 17명이 목숨을 잃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2013년 재해발생현황과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가 LH를 비롯한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작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해자와 사망자는 1125명, 70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공기업,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1440명)의 78.1%, 사망자(81명)의 83.3%다.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은 2.98로 건설업 전체(2.21) 보다 34.9% 높았다.


특히 주요 공공기간 중 매년 공사실적금액이 1조원 이상인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에서 재해자, 사망자가 각각 84.0%, 90.0%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망자가 10명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은 LH공사(17명), 한전(14명), 도로공사(11명) 등 3개 기관이다.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2.21)을 초과한 기관은 철도공사(39.1), 한전(7.43), 농어촌공사(5.41), 도로공사(5.41), 가스공사(2.55), 철도시설공단(2.41), LH공사(2.37) 등 7개 기관이다.


고용부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매월 분석, 소관 부처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도록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감리 역할을 강화하는 등 올 초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공기업,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 수는 2011년 1286명·75명에서 2012년 1332명·60명, 2013년 1440명·8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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