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점 통해 주문 시 최대 14일 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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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KDB대우증권은 2일 금융회사 최초로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골드바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하는 골드바는 최초로 위조방지 잠상마크가 첨가돼 위·변조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다. 또 제조원가와 배송비용 등을 감안한 총수수료가 은행과 거래 시 5%인데 비해 KDB대우증권에서 거래 시에는 4.3%로 0.7%포인트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희주 KDB대우증권 상품개발실장(이사)은 골드바 출시 배경과 관련, "3월 KRX 금거래소 개장에 발맞춰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액의 골드바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금융투자회사에서 실물 금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고객이 많고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사이즈가 100g단위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KDB대우증권은 "전국 지점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매수 주문을 하면 최대 14일 이내에 골드바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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