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내 미신고 구급차를 대상으로 5일부터 3개월간 신고를 받는다. 지난달 11일 미신고 구급차 운용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6월5일부터 9월5일까지 관내 구급차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기존 운영자는 물론 신규 운영자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구급차 운영자가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급차 내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 이송처치료 인상, 구급차용도 추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양식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구급차 운영자는 구급차 운용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관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전 의료장비, 의약품 등 갖춰 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돼 대규모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이 가능해지고 구급차의 질적 관리를 통해 응급이송체계의 관리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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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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