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4.7% 상승"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남원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5,505필지를 5월30일 결정·공시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7% 상승했다.
이는 물가상승율, 실거래가격 상승율(현실화률), 각종 사업사행 및 지목변경등 토지이용상황변경으로 상승됐다.
최고지가는 금동 1-2번지로 SC은행사거리 1001안경점으로 ㎡당 2,230,000원최저지가는 산내면 대정리 18-23번지 중기마을 동북쪽으로 ㎡당 132원으로 결정되었다.
결정공시지가 열람은 그 동안 우편 개별통지를 하였으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읍면동에 지가열람부 및 열람도면을 비치하여 열람을 하고 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의 자주 찾는 서비스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의 민원열람에서 확인가능하고 민원과 (620-6142~6147)에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또는 팩스(620-6705)로 접수하고, 접수된 이의신청분은 재조사와 감 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의 부 과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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