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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환자 이송' 민간구급차 요금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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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5일부터 병원간 환자를 이송하는 민간구급차 이용료가 오르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구급차는 신고해 장비와 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 신고필증을 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신고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다.


또 19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민간이송업체나 비영리이송업체 등 민간구급차 이송료가 50%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이 일반구급차 2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으로 10㎞를 초과하면 각각 1㎞당 800원과 1000원씩 올라간다. 25㎞를 운행하면 각각 3만2000원과 6만5000원으로 렉커차 비용보다 적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을 3만원, 특수구급차는 7만5000원으로 올리고, 10㎞를 초과시 요금도 각각 1㎞당 1000원(일반)과 1300원(특수) 인상했다. 주행거리가 50㎞일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이송거리와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에 따라 정확한 이송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와 신용카드결제기로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했지만,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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