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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방지법'· '김영란법'·'유병언법' 등…'실명법'들 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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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방지법'· '김영란법'·'유병언법' 등…'실명법'들 왜 나올까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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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지난 5월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당에서는 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며 '안대희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대희 방지법은 전관예우로 재산을 크게 불렸거나 이른바 '관피아' 경력을 가진 인사의 경우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등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야당에서는 조세 체납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병언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근 '안대희 방지법',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 개인의 이름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면서 이른바 '실명법'들이 주목받고 있다.

'~법 개정안', '~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딱딱한 명칭의 실제 법안 이름보다, 법안과 관계있는 인물이나 대표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는 것이 알아듣기 더 쉽고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온다는 장점이 있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편이다.


실명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김영란법'과 같이 대표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와 '유병언법', '안대희 방지법' 등 법안으로 처벌 또는 징계 대상이 명시되는 경우, '조두순법'으로 이름이 바뀐 '나영이법', '최진실법' 등 어떤 사건의 피해자 도는 가해자 이름이 명시되면 경우로 구분된다.


이슈가 클수록 실명법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사안에 따라 잠자고 있던 법안을 깨워 날개를 달아 주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해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겨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1년 동안 계류된 채 잠자고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다시 재논의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원안과 정부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병언법'의 경우 이른바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이름을 딴 '김우중법(김우중 추진법)'의 연장선안에 있는 법안이다. 김우중법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 취득한 이익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대희 방지법'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을 시작한 이후 10개월 동안 수임료로 27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에서 "전관예우로 인한 수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나왔다. 이후 안 후보자는 후보자직을 사퇴했지만, 야당에서는 사퇴와는 별개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안발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 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 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 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 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 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 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 ’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나이든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 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 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 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 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 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 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 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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