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화순경찰서는 30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화순군수 A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지난 29일 오전 5시 10분께 전남 화순군 이모(69)씨의 집에서 지인인 이씨에게 현금 10만원과 함께 후보의 명함 12매를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이씨의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임의 동행 형식으로 김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후보의 명함과 모의 투표용지, 여론조사 분석 자료를 확보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 버린 현금 40만원도 확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황상 선거 운동을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입건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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