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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가스검사기관 부실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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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3개 민간 가스검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7개 기관에 최대 60일 사업정지를 시도지사에게 요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세월호 사태 이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가스제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특별조사를 지시, 한달여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업자단체가 검사권을 갖고 있는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한 집중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 결과 지난해 A가스공인검사기관은 검사원에게 경남지역 2개사를 방문해 약 20분간 226대 검사를 지시하는 등 부실검사가 이뤄졌고, 10여년 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냉동기 검사시 중간단계인 기밀시험을 마친 후 합격 각인 실시하거나 현장 검사전 검사표를 미리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 다수 적발됐다고 산업부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A협회 상근부회장에 대해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방만경영 등 사유로 협회장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중인 검사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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