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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네팔꿀·알리커피 등 해외여행시 구입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9일 사용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꿀) 등을 해외 여행지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네팔산 꿀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 여행객이 네팔에서 구입한 꿀을 먹고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는 제품이다. 네팔산 꿀은 해발 3000m의 고산지대에서 자란 식물에서 얻는데 이 식물에서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이 검출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네팔산 꿀을 먹을 경우 저혈부과 오심, 구토, 무력감, 시야장애가 올 수 있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또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에스트로 밸런스'라는 태국칡 제품도 구입자제 리스트에 포함됐다.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효과로 입소문났지만 여성호르몬의 활성화로 자궁비대나 유방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말레이 인삼'으로 불리는 통캇 알리((Tongkat Ali)도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에서 식품원료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다. 남성호르몬을 촉진시키는 부작용 때문이다. 대표적인 제품은 말레이시아 알리커피와 장약고, 누-프렙75 등이다.

이 밖에도 변비치료제로 팔리는 센나(Senna)와 마황, '압생트'라는 술에 포함된 쓴쑥 , 정력제로 사용되는 요힘베, 컴프리리, 에키네시아 등도 구매하지 말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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