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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야간선물 시세조종 혐의로 美 초단타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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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의결…미공개 내부 정보 활용한 상장사 임직원도 대거 고발 조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매매 기법으로 파생상품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미국 트레이딩업체 T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6개 상장사와 1개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거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혐의자 18명과 4개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사의 트레이더들은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 진입해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매매 기법을 이용해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매매나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반복적으로 구축 및 청산하면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알고리즘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으로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사례여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T사는 미국 사법기관 및 금융당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T사와 함께 소속 트레이더 4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I증권사의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했던 전 직원 A씨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자신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보유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해 대량의 허수 주문 및 가장매매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최대주주가 최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고 대표이사 등이 자기주식 처분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6개 상장사 임직원 및 개인투자자와 해당 업체가 대거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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