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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난립…안전관리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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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전남 장성의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요양병원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9년 690개에서 이날 현재 1262개로 5년 새 2배가 늘었다. 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거동한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기관이다. 여기에 의료인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요양시설 4711개(3월 기준)까지 포함하면 6000개에 육박한다.

이처럼 빠르게 요양병원이 증가한 데에는 설립 기준이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은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 이는 환자와 직원 수, 입원·진료실 등을 꼼꼼하게 따지는 일반병원보다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환자를 돌볼 인력 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 요양병원의 근무기준은 입원환자 40인당 의사 1명,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6인당 1명이다. 당직근무는 이보다 더 완화돼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다. 이번처럼 화재가 발생하면 의료인력 1명당 70여명을 대피시켜야 하는 셈이다.

소방시설 기준도 미흡하다. 정부는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 화재를 계기로 노인과장애인 요양시설에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다르게 분류되는 탓에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요양병원까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지만 당초 법안을 마련할 때 요양병원까지 고려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


소방훈련과 안전점검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시설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시설재로 지어지고 야간에 여성 1인이 30~40명의 환자를 돌볼 정도로 환자를 돌보기 위한 인력이 부족했던 점 등 복지부가 인증한 요양병원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도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한 요양병원의 부실한 관리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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